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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2년 1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접수 안내

  • 2022.11.29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으로 조기마감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접수 마감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성장기반자금, 일반경영안정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
    ☞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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