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2년 3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시행공고

  • 2022.11.23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2.11.22 ~ 2022.12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ㆍ분쟁 발생 시 소송, 신고ㆍ조정 등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,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     

    ☞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,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붙임)+2022년+소상공인+불공정거래+피해구제+지원(3차)+시행공고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