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5차 공고합니다.
☞ (개별대응)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/ (공동대응)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다만,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유형별 (분쟁방어 유형, 권리행사 유형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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