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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 공고

  • 2022.01.03
  • 스크랩 7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1.26 ~ 2022.02.28  
  • 사업개요
   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 및 육성을 도모하고자 생산검사 장비지원, 브랜드 개발, 홍보물 제작 등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협동조합(연합회) 및 예비 협동조합

    ☞ 공동일반 80% 이내, 공동장비 70%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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