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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19년 11월 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 접수 개시 안내

  • 2019.11.11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19.11.14 ~ 2019.11.15  
  • 사업개요
   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(도입자금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,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

    ☞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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