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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공고

  • 2020.05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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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수행기관
    근로복지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실제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기한 휴원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무급휴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으로 특별 지원이 필요한 직장어린이집(사업주, 사업주단체)


    ☞ 무급휴가 중인 보육교사 인건비, 중소기업 운영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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