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,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확충,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'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'을 지정하여 재정 및 경영, 사업개발비, 컨설팅ㆍ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