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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2021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

  • 2021.07.1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1.07.01 ~ 2021.09.30  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이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,수시 세무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~1,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

    ☞ R&D 사전심사 우선심의, 일원화된 납세서비스 등 제공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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