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는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‘지역특구법’)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(이하 ‘글로벌 혁신특구’)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‘비수도권 시ㆍ도지사‘, ’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‘ 또는 ’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‘
☞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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