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 노하우 전수 및 R&D 수행을 통한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☞ 기업별 1명, 최대 3년 이내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