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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(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0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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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특허권 등을 이전, 취득, 대여한 경우 법인세(소득세) 감면 또는 공제


    ☞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등


    ☞ 특허권 등을 이전, 취득, 대여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세액 공제 및 25% ~ 50% 세액 감면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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