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「202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」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역량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단독 또는 컨소시엄(비영리 기관+지방자치단체 등)
※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고문 확인 必
☞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 사업비 1.85억원 이내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