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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(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21.12.21
  • 스크랩 5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본 공고 등록
  • 사업개요
    급변하는 경영환경(소비ㆍ유통ㆍ트렌드 변화 등)에서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BM개발, 제품ㆍ서비스 개선 등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'중소기업'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'소상공인'

    ☞ 연구개발비 80%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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