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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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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공고

  • 2024.05.17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보건복지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5.10 ~ 2024.06.10  
  • 사업개요

    보건복지부는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을촉진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받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기업으로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각종 법인 및 단체


    ☞ 건강친화기업 3년 인증

    - 우수기업 기업 홍보 기회 제공

    - 취업포탈사이트 내 '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' 운영

    -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

    - 정부인증제도(여가친화인증) 참여 시 가산점 부여

    - 건강친화인증 로고 사용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 02-3781-3554, 3546 / healthfriendly@khepi.or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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