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는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을촉진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받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기업으로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각종 법인 및 단체
☞ 건강친화기업 3년 인증
- 우수기업 기업 홍보 기회 제공
- 취업포탈사이트 내 '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' 운영
-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
- 정부인증제도(여가친화인증) 참여 시 가산점 부여
- 건강친화인증 로고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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