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(신재생에너지 분야)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
☞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기관 또는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3조 각호의 개별법령에서 정한기관
-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(’24.5.31.)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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