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복합청년몰 조성,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, 주차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
☞ 복합청년몰 조성,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, 주차환경개선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