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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2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접수 공고

  • 2022.07.01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성장기반자금,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     

    ☞  업체당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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