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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확대 안내

  • 2020.02.25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수행기관
    한국무역보험공사
  • 신청기간
    2020.02.21 ~ 2020.08.31   (예산 소진시까지)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출 애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무역보험 긴급 지원을 확대합니다.

    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

    ☞ 채권회수 대행, 무역금융 우대, 수출 보험료 우대, 글로벌 공급망(GVC) 고도화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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