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ㆍ차단신청을 연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중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(상표/디자인/특허 등)을 보유한 기업
☞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ㆍ차단신청 연간 연속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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