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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어업재해보험(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)

  • 2023.02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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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수협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사업개요
   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해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(행사계약 포함)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

    ☞ 순보험료(50%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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