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'조달청 우수제품'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☞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
☞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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