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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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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2.12.01
  • 스크랩 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조달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회차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변경 공고 등록
  • 사업개요

    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'조달청 우수제품'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

    ☞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

     

    ☞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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