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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(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0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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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

    ☞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

    ☞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(근로)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(근로)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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