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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3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6.01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특허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
  • 신청기간
    지원유형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제품ㆍ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

    - 개별대응 : 국내 중소(개인사업자 포함)ㆍ중견기업

    - 공동대응 :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다만, 중소(개인사업자 포함)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)

    - NPE 위험특허 대응 : 산업분야별 협ㆍ단체


    ☞ 총 사업비의 70~50% 지원

    - 분쟁방어(개별ㆍ공동대응) : 최대 100백만원

    - 권리행사(개별전용) : 최대 100백만원

    - NPE 위험특허 대응(협ㆍ단체전용) : 최대 15백만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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