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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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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공고

  • 2023.06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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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5.31 ~ 2023.06.16  
  • 사업개요
    2023년도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ㆍ생활을 유도하고,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☞ 대규모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, 매장면적이 3,000㎡ 이상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
    ※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 가능 (동시 신청 가능)

    ☞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3년간 지정

    ※ 첨부파일 출처 바로가기 확인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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