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
☞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
☞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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