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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창업

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2.07.06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


    ☞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%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(지배주주, 지분율 10%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%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 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


    ☞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(퇴직 후 행사 포함)함으로써 얻은 이익(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)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 가능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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