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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(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0.07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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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5세대 이동통신-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
    ☞ 5세대 이동통신(5G) 시설

    ☞ 투자금액의 2%(추가 1% 한도)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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