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합형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고자 현장수요 연계형 인력교류 및 감염병 핵심연구인력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(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기관, 학교 등)
☞ 최대 100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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