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(주관연구개발기관) 사업공고일(23.4.19) 이전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회사
- (공동연구개발기관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,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
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신청 가능
☞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내 정책개발과제 1개 지원
- 23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(23.07∼23.12, 6개월) : 200백만원 이내
-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(23.07∼27.12, 4년 6개월) : 800백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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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