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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ㆍ중재(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)

  • 2020.02.03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

    ☞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분쟁 해결, 법률대리인 선임비, 특허심판비, 소송비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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