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(NET) 인증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하여,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
※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
☞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