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영화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
☞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상시근무 인력의 인건비 월 18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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