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바이오시장 유망소재의 사업화 및 시장 창출을 위해 국산화, 탄소저감 바이오 산업소재의 대량생산ㆍ표준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
☞ 4.5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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