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도내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(호텔, 여행업, 회의시설, 유원시설업 등)된 도내 관광사업체
☞ 인턴 인건비 1인당 월 134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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