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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청도군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

  • 2022.01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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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관광 10일 전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청도군 내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,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청도군 내 여행업 등록(관광진흥법 제4조)을 필한 여행사

    ☞ 숙박비 최대 70만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경북] 청도군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서식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경북] 청도군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서식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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