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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2년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(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) 시행 공고

  • 2022.03.0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3.07 ~ 2022.03.1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프리랜서)

     

    ☞ 50만원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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