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개발 중인 또는 개발 완료된 SW(웹ㆍ모바일 등)의 보안약점을 진단 및 제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(SW 사업자 우대)
☞ 기업에서 개발 중인 또는 개발 완료된 SW(웹ㆍ모바일 등)의 보안약점을 진단ㆍ제거, 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보안약점 진단 + SW 실행ㆍ동작단계에서의 보안약점 진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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