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강화 및 인력유실 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산업 퇴직ㆍ재직 경력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2017. 1. 1. 이후 원자력분야 매출 보유기업, 원자력발전사업자, 원자력공급자 등록 중소ㆍ중견기업, 원자력기술 이용기업
☞ 인건비 1인당 최대 22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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