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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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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

  • 2022.03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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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4.04 ~ 2022.04.15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남 지역 내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경남 지역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


    ☞ 150만원 일시 지급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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