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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대구] 2022년 고용친화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(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)

  • 2022.04.0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대구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구테크노파크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사업마감
  • 사업개요

    대구 지역 고용친화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대구시 지정 고용친화기업 중 관련법령에 의한 중소ㆍ중견 기업


    ☞ 신규 채용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,920만원(월 160만원 한도)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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