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역 고용친화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대구시 지정 고용친화기업 중 관련법령에 의한 중소ㆍ중견 기업
☞ 신규 채용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,920만원(월 160만원 한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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