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
☞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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