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육성함으로서 문화재경영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'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'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, 사회적기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3년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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