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기여가 결합된 게임 콘텐츠 제작을 통한 게임의 순기능 확산시키고자 게임콘텐츠 기획ㆍ제작ㆍ배급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게임콘텐츠 기획ㆍ제작ㆍ배급이 가능한 도내ㆍ외 게임기업(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)
☞ 과제당 최대 3억원 이내 지원(2개 과제 내외 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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