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소재 제조 및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경재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운임, 현지 창고료, 현지 내륙운송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년도 수출금액이 2,000만불 이하인 인천 소재 제조 및 유통기업
☞ 업체당 최대 25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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