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(소득세) 감면
☞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
☞ 농공단지,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(소득세)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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