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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2.07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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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(소득세) 감면


    ☞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


    ☞ 농공단지,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(소득세) 50% 감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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