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역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혁신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대구광역시 소재,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
☞ 사업장 기준 최대 3명 한도 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50%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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