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
-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
- 동일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(대표자ㆍ주소지 동일 등) 1개 업체만 지원
☞ 어린이제품 시험ㆍ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(바우처) 지원
- 국내 제조기업(최대 150만원), 제조 외 기업(최대 100만원)
※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%는 기업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