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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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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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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2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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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을 유도하고,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「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
      ☞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
      -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(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)
      -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소상공인24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-5981 /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-007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241230+중기부+공고)+2025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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