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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6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공고

  • 2016.03.08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추진의지가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장(연합체)을 대상으로 노ㆍ사주도의 자발적인 건강증진활동 촉진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작업관련성질환예방을 위하여 노사주도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(추진코자 하는) 사업장

    ☞ 사업장 50명 미만 160만원, 300명 미만 700만 만원, 300명 이상 2,000만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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